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치료거부) 등록했어요.

우리 부부는 오래전부터 자녀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후 각막기증

사후 장기기증

연명치료거부

이 3가지 였습니다.

사후 장기기증과 각막기증은 오래전에 실천하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연명치료거부는 직접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 가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미루어 오다가 독감예방주사를

맞기위해 병원 가는길에 실천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나중 또는 갑작스런 사고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입니다.

19세 이상이면 작성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에 등록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해요.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1. 심폐소생술

2. 혈액투석

3. 항암제 투여

4. 인공호흡기 착용

5. 수혈

6. 체외 생명이 지술

7. 혈압 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택시의 경우 고덕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시면 작성,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진행하시는 분의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핸드폰으로 문자가 아래와 같이 와요.

그리고 약 1개월 후 일반우편으로 등록증이 온다고 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이 병원에서 장기간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몇달, 몇년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남아있는 가족과 자녀들에겐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21년 10월 12일(화) 평택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였다고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어요.